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문단 편집) ==== 항소심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누53831 문화재청은 제1심 판결에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하였다.[[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8818 |#]] 그러나 2023년 8월 제2심 법원(서울고법 행정8-1부)이 건설사 승소로 판결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택지가 개발되던 2014년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의 회신을 받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문화재청은 2007년 조선왕릉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시, 당시 신청서류에 이미 '장릉의 전면 안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직접 기술했던 이 내용은 조선왕릉의 조망경관이 훼손돼 있는 상태임을 문화재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쓰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2534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2838?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7198?sid=103|###]]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2840|[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